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864호(2000.12. 5.), 제2001-185호(2001. 3.10.), 제2004-233호 (2004. 3. 5.), 제2005-467호(2005. 4. 7.), 제2006-54호(2006. 3.16.), 제2007-163호(2007. 1. 5.), 제2011-163호(2011. 6.23.), 제2019-1호(2019. 1. 3.), 제2020-174호(2020. 5. 1.),제 2022-252호(2022. 6. 9.)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2호(2019. 1. 3.)로 지정·운영 중인 ‘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’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 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 2항,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 33조 2호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.
Ⅰ. 결정 취지
○ 남부터미널 일대․장한로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
○ 기 운영 중인 45개 가로구역 운영지침 및 산정구역 운영지침 변경
Ⅱ. 주요 변경사항
○ 남부터미널 일대, 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신규 지정
○ 45개 지정구역 및 높이 산정구역(준주거․상업․준공업지역) : 시행지침 및 운영지침 변경
- 45개 지정구역 높이계획 시행지침 통일(용어, 완화 기준 등)
- 높이 산정구역(준주거․상업․준공업지역) 운영지침 변경
Ⅲ. 열람 기간 : 2024. 4. 3. ~ 2024. 4.29.(당초 열람기간 ~ 24. 4.16.)
Ⅳ. 열람 장소
○ (2개 구역 신규 지정 안) : 서초구청 건축과(☏2155-6821), 동대문구청 건축과(☏2127-4753)
○ (지침 변경 안) 市 건축기획과, 자치구 건축과
Ⅴ. 의견제출 기관 : 市 건축기획과 및 해당 자치구 건축과
○ 남부터미널일대․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(안)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 (안)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