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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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및 세칙

서강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제정 공고

작성일 2024.06.19 작성자 서강동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4조(시행규칙 등)에 따라 서강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친

「서강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」 을 제정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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